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안전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시특법)
◎ 목적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함82e6c1e7832e48c5448e661d7a65ed6c_1610921134_219.jpg

◎ 내용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 및 결함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 대상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규정된 1,2,3종 시설물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

 

16층 이상

· 515층이하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인 연립주택, 기숙사)

공동주택 외

건축물

21층 이상

16층 이상 ~ 21층 미만

· 11층 이상 ~ 15층 미만

연면적 50,000이상

연면적 30,000이상

·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

다중이용건축물

21층 이상

16층 이상 ~ 21층 미만

· 11층 이상 ~ 15층 미만

연면적 50,000이상

관람장은 연면적 30,000이상

연면적 50,000미만

전시장은 연면적 5,000이상

· 연먼적 1,000이상 5,000미만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제외)

· 연먼적 500이상 1,000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역시설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지하도상가

10,000

5,000이상 ~ 10,000

· 5,000미만

공공청사

 

 

· 1,000이상

기 타

 

 

· 20206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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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의 건축물
- 연5,000㎡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 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납골당 등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소극장 등
-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체육관 및 운동장등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안전점검 진단의 종류

구 분

점 검 목 적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기능적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함

정밀안전점검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함

긴급안전점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함

특별점검

관리주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함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외시설물

A등급

반기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1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점검대상

1, 2, 3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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